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부실시공 처벌업체, 기금 출자·융자 제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또는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대출 약정체결이 제한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으면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으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되며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융자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후분양 자금대출허용 공정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 예정이지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