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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소비자 중심 E관리체계 ‘효율등급제도’ ①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시장진입 최저효율 규정
에너지절약형 제품구매 위한 기준 제시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에서는 국가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사용 기기 및 설비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3대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9품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21품목, 대기전력저감 21품목 등 총 71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변화에 맞춰 새로운 품목을 발굴, 효율기준을 개발하는 등 국가 에너지효율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칸kharn과 에너지공단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고효율에너지지자재인증품목에 대한 관리현황과 이를 통한 에너지수요관리 성과를 소개하고 관련시장 동향과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고효율인증 연재를 통해 에너지공단은 사업홍보와 업계의견수렴을, 업계는 시장동향 파악과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이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획기사 역시 정부와 업계 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는 창구역할과 함께 국가에너지 수요관리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란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해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단이 성능을 공인해주는 제도다. 

제품에 등급라벨(1~5등급)을 표시해 기업들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업체가 책임지는 의무제도로 일정한 에너지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해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실현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으로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효율등급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매년 기자재의 보급동향 및 에너지사용량 등을 파악해 새로운 에너지효율등급 대상 및 기준 등을 고시하고 있다. 

2016년 1,225억원 에너지절감효과 창출
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효율 상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국민에게는 에너지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해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끌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등급제도 운영에 따라 2016년 전체 에너지절감량은 996.2GWh로 나타났다.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1,225억원이 되며 이는 21만8,465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에 해당되는 성과다.(가정용 평균 전기요금 123원/kWh, 1세대당 월간 380kWh 전기사용 적용(한전, 2016))

구분

전기

냉방기

전기

냉장고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세탁기

전기밥솥

합계

일반

드럼

연평균 효율 향상률(%)

6.0

2.7

4.1

5.0

5.9

1.6

-

10년간 효율 향상률(%)

43

22

15

37

42

8

-

2016년 제도운영 성과(GWh)

512.2

200.9

23.8

7.7

16.9

234.7

996.2

10년간 제도운영 성과(Gwh)

4,563.6

1,442.4

140.4

53.1

143.9

2,356.5

8,700

<주요 가전제품의 효율제도 운영 성과>
*텔레비전수상기의 경우 2012년부터 제도 도입에 따라 5개년(12~16) 운영성과임

등급별 비율변동 경향
효율등급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1~2등급 비율이 20% 정도를 유지하도록 등급간 기준을 주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저가형 시장이 형성된 제품의 경우 주로 3~5등급에 많이 분포돼 있으며 최저기준(5등급)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등급제는 최저기준(5등급)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생산·판매가 금지되는 의무제도이기 때문에 기준조정 시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5개 등급 중 높은 등급을 획득한다는 것은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의미가 된다. 등급기준 조정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뤄져 연도별 판매실적에 대한 경향파악이 쉽지 않으나 2016년 기준으로 1~2등급은 70%, 3~5등급은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품목의 지속적 기준관리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효율등급 등록제품 중 1~2등급 비중이 60% 이상으로 좀 더 향상된 소비효율목표 제시를 위해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된다.

전기냉방기의 경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15% 상향되며 전기냉난방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11% 상향된다.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은 1~2등급 비중이 70% 이상으로 효율등급 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상향되고 20kW 미만 냉방전용기기를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포함한 효율등급 기준이 약 35% 상향됐다. 멀티전기히트펌프는 신축 아파트 및 소형 매장 등에 20kW 미만 냉방전용기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이 용이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열회수환기장치가 고효율기자재에서 제외되면서 효율등급기자재로의 편입여부에 관한 업계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건설사의 시방서 표준규격에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품목이었으나 2018년 1월 인증제도 일몰로 인한 시방서 대체기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에너지공단은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경우 당시 이미 시장에서 80~90%가 고효율 제품을 채택하고 있고 그 이상 기술발전을 유인할 만한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토결과 해당 품목은 이미 시장포화 상태로 시방서 관련내용은 관련부처(국토부)에 의견을 개진토록 안내했다.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기냉장고

1,301

1,318

1,432

1,820

2,131

김치냉장고

1,142

1,106

1,289

1,690

714

전기냉방기

529

830

1,105

1,343

1,640

전기세탁기

652

762

907

1,016

289

전기냉온수기

421

564

580

718

807

전기밥솥

896

1,063

1,131

1,381

1,525

전기진공청소기

647

715

766

737

742

선풍기

1,505

1,727

1,955

1,861

2,285

공기청정기

215

280

419

595

841

백열전구

63

45

-

-

-

형광램프

812

781

848

873

890

안정기내장형램프

1,349

1,340

1,377

1,469

1,471

삼상유도전동기

3,365

3,690

3,796

4,889

5,513

가정용가스보일러

921

1,141

1,321

1,758

2,083

어댑터·충전기

4,785

5,639

6,577

7,638

9,160

전기냉난방기

247

357

525

656

827

상업용전기냉장고

209

208

253

411

489

가스온수기

97

84

107

112

136

변압기

3,900

4,959

5,690

6,560

6,627

창세트

1,215

2,164

3,178

3,977

5,002

텔레비전수상기

811

1,460

2,556

3,530

4,242

전기온풍기

212

236

318

398

524

전기스토브

430

580

717

1,037

1,420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198

445

561

603

613

제습기

240

678

759

843

938

전기레인지

-

-

331

717

1,135

셋톱박스

-

-

63

87

104

컨버터내장형LED램프

-

-

-

-

-

컨버터외장형LED램프

-

-

-

-

-

<품목별 제품신고 세부 현황(단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