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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인터뷰]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건축물 생애주기 평가돼야”
G-SEED, 2020년 LCA개념 강화 추진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LCA(Life Cycle Assessment) 관점에서의 접근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단열재는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의 주범인 냉매를 발포제로 사용한다. 진정한 의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건축물도 전 생애주기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건축물 온실가스의 LCA개념은

LCA개념은 건축물 하나가 지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고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에서 냉난방을 하는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영향과 아파트를 짓기 위해 투입된 재료의 영향을 비교하면 7:3정도 된다.

 

이는 30년간 건물을 사용한다고 평가할 때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우리는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영향을 대부분 운영단계, 에너지사용만 놓고 본다. 그러나 에너지사용량이 큰 자재의 사용을 줄이거나 생산방식을 개선하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단열재가 에너지를 절감하기는 하지만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한다. 또한 지금은 프레온가스로 단열재를 생산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만만치 않게 지구온난화물질을 배출하는 HCFC를 사용하고 있다.

 

단열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자재들도 생산하기 위해 자원을 채취하고 공장으로 운송해 제조하고 이를 다시 현장까지 운송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 해외의 규제사례는

독일은 공공건물에 LCA규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은 지속가능건축물(sustainable building) 인증을 받게 돼 있다. 기본 요건은 투입되는 자재를 분석하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시뮬레이션하며 건축물폐기 시 들이는 에너지와 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해 보고한다.

 

또한 네덜란드는 2013년부터 건축허가단계에서 모든 영향을 검토해 해당 건축물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미국 USGBC에서 운영하는 LEED도 LCA 보고서를 내게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만이 아니라 투입된 자재, 시공과정에서 환경오염 영향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서 보고하며 본항목에 포함돼 있어 점수가 크다.

 

이는 영국 BREEAM도 마찬가지다. 환경시방서에 자재의 환경성능을 A~D로 분류하고 이를 사용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녹색건축물인증(G-SEED)이 2016년 개정되면서 LCA보고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주는 항목이 생기긴 했지만 본항목이 아닌 혁신항목이어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친환경건축물임을 확인하려면 강화가 필요하다. 빠르면 2020년 도입될 전망이며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 산업계 등의 인식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