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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관리실태평가 발표

강원도·경상남도·울산광역시·거창군 등 13곳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시 1곳, 광역도 2곳, 기초 자치단체 10곳 등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 및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남 거창군, 경남 하동군, 경기 오산시,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전북 임실군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강원도는 점검률 및 단속공무원 전문성 확보 분야에서 경상남도는 언론홍보 실적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감시공무원 1인당 점검업체수 및 사법조치분야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배출업소 점검실적, 대기오염도 검사율,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 가 분 야

심 사 항 목(배점)

비 고

 

배출업소 환경관리

(3개 항목 35)

배출업소 지도점검률(15)

환경법령 위반율(15)

지자체간 교차평가

대기오염도 검사율(5)

환경부 평가

위임업무 관리·감독

(5개 항목 55)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10)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10)

환경관리 홍보 실적(10)

위반내용의 중대성*(10)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15)

배출업소 협업관리

(2개 항목 10)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5)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5)

<2017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항목 및 방법>

이번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64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5곳대비 약 42%가량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1인당 관리 사업장 수가 최대 120곳(경기도)에서 최소 26곳(울산광역시)으로 그 차이가 약 4.6배에 이르렀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8.7%로 전년(97.7%)대비 1%p 상승했다. 대전광역시·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점검률이 100%로 조사됐으며 경상남도·전라북도가 99.9%로 뒤를 이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률은 평균 12.6%로 전년 10.9%대비 1.7%p 상승했다. 광주광역시(20.7%), 전라북도(16.5%), 부산광역시(15.5%)가 높은 적발률을 보였고 제주특별자치도(1.7%)가 가장 낮았다.   

단속 내용 공개·홍보실적(단속계획 및 결과, 위반사업장 내역 등)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공개하고 있으나 24개 지자체에서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등을 단속에 참여시켜 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11월에 열리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및 역량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