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집합건물 관리비, 지자체 감독강화 추진

법무부‧서울시, 집합건물법 개정 정책간담회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16일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청년·학생·저소득층 등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요청했으며 2013년과 2014년 실태조사, 분쟁조정위 운영, 온라인 통합정보마당 구축 등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가 요청하는 법개정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에 대한 공공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집합건물 관리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서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그간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여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게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소유가 가능한 점포로 그동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300) 이상인 상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소규모 상가에서는 오픈형 매장 등을 구분소유할 수 없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2.7%(127천동)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이런 관리 사각지대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