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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강화…건축업계 ‘영향권’

국내 관련법 제·개정으로 자재 등 취급유의
캘리포니아주 규제강화…수출업계 대응필요



최근 국내외에서 강화되는 화학물질 규제가 건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그린빌딩협의회(회장 김용식)는 지난 24일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8월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화학물질 규제현황 및 대응방안(배은솔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 팀장) △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65 법령개정에 따른 대응(전형석 UL코리아 과장) 등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규제, 건축업계도 유의해야

첫 발표를 맡은 배은솔 팀장은 “건축물에서는 화학물질을 생소하게 여기고 있지만 생활주변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것들 중에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자재, 가구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생화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공포됐다.

 

화평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독물질은 약 800종을 포함하고 있지만 올해 화평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허가물질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한편 이에 더해 사람·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규정하는 중점관리물질도 화평법 개정에서 신설돼 연내에 규정될 전망이다.

 

화관법은 제조·수입·취급·저장·운영·사용 등 제품화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법령이다. 화평법과 마찬가지로 원자력법, 비료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품목은 화관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독성가스와 같이 해당 법령에 화학사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화관법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은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 따라 살생물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제정됐다. 현재 유통되는 2만3,000여개 생활화학제품에는 1만8,000여개의 화학물질,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특별히 관리하는 법이 화학제품 안전법이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화학물질마다 매겨진 고유번호인 CAS 관리번호나 화학물질 이름을 입력하면 어떤 규제법령, 관리조건 등을 볼 수 있다.

 

올해 화평법 개정에 따라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사전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전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연간 1톤 이상 사용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하기만 하면 됐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페인트, 건축자재 등 소비자용 최종제품의 경우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이 있는지 화평법에따라 관리물질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우려제품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위반 시 전량 회수조치되며 유해기준이 없을 경우 위해성 자료를 제출해 장관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업계는 화평법에 따라 해당제품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등록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며 화관법에 따라 이를 납품하거나 유통하는 업체가 영업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적합사업장에서 물질·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건축자재 등에 항균제를 도포하는 등 살생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한 처리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규제강화…수출 시 ‘유의’

전형석 UL코리아 과장은 ‘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65 법령개정에 따른 대응’ 발표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등으로 주별 규제장벽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만큼 수출업체나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규제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로포지션 65는 198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반도체회사의 폐수가 물에 흘러들어 주민에게 기형아, 암이 발생하자 주민발의로 통과된 볍령으로 안전식수와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다. 제정당시 수십개에 불과했던 관리물질은 980개로 증가했다.

 

법령에는 암, 선천성기형을 유발하거나 생식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생산·소비하려면 근로자·작업자·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노트북, 바닥재, 페인트 등 완성제품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고 경고문구가 포함됐다면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엔진 베어링 등 부품부문에서도 규제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이와 같은 규제는 위반 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라벨링은 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부착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최근 진행되는 소송 중에는 스타벅스도 커피에 발암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또한 화학회사인 몬산토가 판매한 제초제를 사용해 암에 걸린 남성에게 회사가 3,26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현재 단열재, 마감재, 페인트, 가구 등을 생산해 캘리포니아주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화학물질을 안전기준 이하로 낮추는 비용과 라벨링에 따른 판매량 감소예상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자재유통이 이뤄지는 최근 동향을 고려하면 프로포지션 65 규제는 미국 전역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규제는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도 관련 제품정보에 유해화학물질을 명기하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마존 등 거대 유통업체들은 제품정보에 관련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제품이 다른 주에 유통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이와 같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전 과장은 이에 대해 “UL은 이와 같은 독소화학물질을 측정·평가·시험해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