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목)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7.2℃
  • 연무서울 4.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2.8℃
  • 구름많음울산 7.2℃
  • 맑음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6.2℃
  • 구름조금고창 -1.6℃
  • 맑음제주 7.1℃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3℃
  • 구름조금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흡수식 냉온수기, NOx 배출 “안돼”

대기오염 배출시설 편입…관리 사각지대 탈피

그동안 사업장 NOx 배출의 사각지대였던 흡수식 냉온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8월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흡수식 냉온수기가 보일러와 동일하게 관리대상으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기사(2018년 3월호 커버스토리: “미세먼지 주범 ‘NOx’를 잡아라”, 웹 링크: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6393)를 통해 흡수식 냉온수기가 사업장 NOx 배출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 역시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산업용 보일러는 지속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시켜왔지만 정작 여름과 겨울철 모두 사용해 NOx 배출량은 동급보일러대비 2배에 가까운 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해서는 NOx 배출규제가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흡수식 냉온수기는 정부의 설치장려금, 고효율기자재인증 등 보급장려정책만 있을 뿐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없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흡수식 냉온수기업계는 이러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극심한 가격경쟁 탓에 누가 먼저 총대를 메고 제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룰과 공정한 경기장 마련이 절실했다.

환경부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배출설비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을 인정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련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2020년 적용 예정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NOx 배출기준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흡수식 냉온수기를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일러 배출기준과 함께 흡수식 냉온수기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시켰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보일러와 동일하게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만9,500kcal 이상,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만3,800kcal 이상인 제품이 관리대상이다.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kcal 이상인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흡수식업계, “원자재가격 상승 우려”
흡수식 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제도 정비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산업용 보일러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버너를 제작해 보일러 완제품에 적용시키고 있다. 보일러업체는 연소기술을 기반으로 버너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흡수식 냉온수기는 냉동기술이 주력이기 때문에 타 회사(버너전문기업)에서 버너를 구입해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가격경쟁력이다. 흡수식 냉온수기업계는 버너가격 상승이 흡수식 냉온수기 가격에 반영될 수 있겠느냐며 걱정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흡수식 냉온수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정부규제와 가격경쟁력인데 흡수식 냉온수기에 들어가는 리튬브로마이드 등 소재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시공사는 발주금액을 매년 깎고 있는 형편”이라며 “연 500대 시장규모로는 버너업체와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버너 제조사가 여러 업체가 있으면 자연스레 경쟁으로 인한 적정가격대가 형성될 테지만 지금은 사실상 독점인 상황이라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라며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러한 업계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버너 제조사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저NOx버너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현재 일반버너는 팔아도 적자인 상황이지만 저NOx버너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투자한 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미 보일러업계에서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저NOx버너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식 냉온수기로 관리대상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20일 대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사전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5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톤 중 4,193톤(28%)이 삭감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25%(839톤) 초과,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 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