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21.7℃
  • 흐림강릉 10.1℃
  • 맑음서울 22.1℃
  • 구름조금대전 16.4℃
  • 대구 10.5℃
  • 울산 10.1℃
  • 광주 12.1℃
  • 부산 10.2℃
  • 흐림고창 13.7℃
  • 제주 13.3℃
  • 맑음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16.0℃
  • 흐림금산 14.9℃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0.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더 뉴스

G-SEED, 미세먼지·신재생E 반영 ‘세칙개정’

9월1일부 시행…ZEB·스마트홈 내용도 포함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원장 한승헌)은 녹색건축물의 관련제도 및 기술동향을 반영한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G-SEED)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저에너지 및 녹색건축물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2002년 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1만800여건의 건축물이 인증을 취득했다.

 

KICT는 G-SEED 운영기관으로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기준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KICT는 최근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친환경 건축자재의 시장활성화, 스마트홈 관련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의 주요내용은 △에너지 관련기준 제·개정에 따른 평가기준 강화 △인증 난이도 조절 및 성능개념 인증기준 적용 △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증항목 도입 △스마트홈 관련 기술 인증항목 도입 등이다.



먼저 에너지부문에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의 강화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의 에너지 평가기준이 한 단계씩 강화된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의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반영됐다.

 

또한 인증난이도 조절과 성능개념 인증기준 적용을 위해 친환경건축자재 시장이 성장하는 최근 동향과 적용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재료 및 자원 분야의 적용 자재개수가 상향조정 된다. 또한 건축물의 물절약과 관련해 절수형기기의 적용 방식만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실제 물절약 성능을 검토하는 방법이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인증항목이 도입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최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저녹스(NOx)보일러 등 친환경 보일러의 적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준dl 반영됐다.

 

또한 건물분야 온실가스 저감의 주요 방안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을 위해 해당 건축물 부지 이외시설물에 설치한 태양광을 적용한 경우에도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스마트홈 관련기술 인증항목 도입에 대해서는 스마트홈 성능확보를 위해 기존에 단순 네트워크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스마트홈 관련기술 및 IoT기술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한승헌 원장은 “이번 녹색건축인증의 개정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기준에 맞춰 국내 녹색건축 시장의 경쟁력강화 및 기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기준 운영세칙 전문 및 해설서는 녹색건축인증제도 홈페이지 (gseed.greentogether.go.kr)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