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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선도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

G-SEED ‘재인증제도’ 추진
내년 운영세칙 개정 전망…사후관리 ‘과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의 운영기관으로서 고시개정을 통해 재인증 취득에 관한 내용을 운영세칙 등에 담을 예정이다.


재인증을 통해 기존 G-SEED 인증건축물에 대한 성능유지·개선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는 관련법령 및 기준·규칙 등에 재인증에 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채창우 센터장은 “재인증에 관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라며 “향후 세부적인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기준에 대해서는 2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최초 인증취득 상태로 환경성을 유지해 연장하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성능을 강화해 인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재평가가 필요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해 어려운 점이 있다. 다소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평가기준을 완화하려면 별개의 규정이 필요하고 이 경우 재인증취득이 어려워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능을 손상하지 않으면 인증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안은 마련됐지만 규칙개정은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재인증수요는 많지 않고 일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인증기관에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사항이 아닌 민간부문에서는 재인증에 따른 편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세제감면은 5년으로 시한이 종료되며 재인증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다.


채 센터장은 “재인증을 원하는 경우는 2가지인데 인센티브 혜택을 더 받고싶은 경우와 홍보효과가 필요한 경우”라며 “전자의 경우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인증을 다시 받되 기존에 받은 공통항목은 평가제외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 등 상업건물 등 홍보가 필요한 건물은 인증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유지측면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며 “재인증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제도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증악용 시 인센티브 환수 논의돼야
사후관리의 문제는 KICT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인증획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4%로 맞춰놓고 이를 매각하거나 ESS를 설치했다가 처분하는 등 사례도 있다.


채 센터장은 “인증받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훼손됐다면 인증취소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며 “현행법에 유지관리규정이 있고 지자체장이 인증건물을 사후관리하게 돼있는데 사실상 규정만 있고 시행되고 있지 않아 절차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시 인센티브 회수도 문제다. 현재는 인증건축물의 불법개조, 점수획득항목 철거 등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센티브는 정부예산, 즉 세금에 관한 문제라는 성격이 있다.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공공성이 있는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해 활용되는 세금이 인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활용되는 경우 적절성 논란이 우려된다.


채 센터장은 “인증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주체에 대한 부분과 인증제도 악용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