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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마련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들에게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했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 기간 중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8월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보호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미세먼지 회피시설 등의 설치‧지원, 미세먼지 측정‧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미세먼지 회피기술 연구 등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