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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집중단속…123건 적발

VOC 배출사업장 및 공회전차량 등 점검


서울시가 실시한 배출가스 특별단속 결과 총 123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7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을버스 142개업체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휘발성유기합물 배출사업장 624개소 중 9개소, 마을버스 공회전 1만2,017대 중 20대, 마을버스 배출가스 1,558대 중 94대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유형을 보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미이행 1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6건, 경고 2건 과태료 1건에 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연 1회 검사하고 결과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마을버스 전체(1,558대, 경유 363대, 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94대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 공회전 위반차량에 20대에 대해서도 총 20건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여름철 휘발성 배출시설 특별관리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에 도움이 된다”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회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