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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브건축 의무, 소형 공동주택도 ‘예외없다’

E절약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평형대 관계없이 E의무절감률 60% 이상

공동주택의 소형평형도 중·대형과 차이 없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갖춰야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평균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도 에너지의무절감률을 60% 이상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21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평균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단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60㎡ 이하인 단지에 대해서는 3등급 이상만 획득하면 됐다. 또한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도 70㎡ 초과 주택은 60% 이상, 60㎡ 초과 주택은 55% 이상, 60㎡ 이하는 50% 이상 절감토록 차등해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평균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주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1+등급 이상 획득해야 하고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60% 이상을 획득토록 했다.

 

또한 설계조건에 대해서도 보일러는 난방열효율이 92%(기존 91%) 이상인 제품으로 설계해야 하고 조명밀도는 8W/㎡(기존 10W/㎡) 이하로 설계하거나 전면 LED로 설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열성능기준도 강화됐다. 창호의 열관류율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중부2지역 0.9(기존 1.0)W/㎡K, 남부 1.0(기존 1.2)W/㎡K, 제주 1.5(기존 1.6)W/㎡K를 만족해야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외벽의 단열재도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는 0.25(기존 0.29)W/㎡K 이하로, 간접면하는 부위는 0.35(기존 0.41)W/㎡K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발코니 내측 창호 포함)

외기에 직접면함

0.90 이하

0.9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1.20 이하

1.5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지 역


             부 위


평균열관류율(W/m2K)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면함

0.15 이하

0.17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외기에 간접면함

0.21 이하

0.24 이하

0.31 이하

0.35 이하

단열성능기준 개정내용


국토부의 관계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축공동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며 “그간 소형평형은 기저부하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큰 어려움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의무규정을 완화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최근 폭염·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에너지비용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최소한의 쾌적환경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도 일반평형과 동등한 패시브수준의 에너지성능을 갖도록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11일까지 의견서를 국토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에게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