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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 우선계약

박원순 시장, ‘지역 선순환 경제생태계’ 추진

서울시가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업체가 직접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000만원 이하 소액 건을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한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상은 가산점제도를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에 돌려주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무너진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9일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에서 “주민과 지역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골목경제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방계약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지역기준을 시에서 자치구로 세분화해 자치구 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계약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운영된다. 서울시 내 계약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계약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지원하게 된다. 9월 강북구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전 지역에 본격 도입한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규모가 작아도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주도’라는 도시재생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사라진 골목경제를 부활시키고 지역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