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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서울시, 2019년 1월1일부터 내부·옥상 설치 의무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발코니 등 세대 안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또한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부식방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외벽 설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통행불편, 미관저해, 화재 등 에어컨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