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3층 건물도 가연마감재 ‘사용금지’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법령개정…대폭 강화
마감재·방화구획·피난·구조·방화문·안전관리 등 담겨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 보완하기 위해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마감재 기준강화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강화 △피난 및 구조관련 기준강화 △방화문 품질기준강화 및 안전관리의무 불이행 처벌강화 등이다.

 

먼저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를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한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등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로 사용케 했다.

 

방화구획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방화구획이 적용돼야 하며 필로티 주자창도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이 설정돼야 한다.

 

또한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이 온도를 감지해 작동한다는 규정이 삭제된다. 온도감지는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를 삭제함으로써 방화문이 적시에 작동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검증기준을 강화했다.

 

피난 및 구조관련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화재시 소방관이 건축물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하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데다 재실자의 피난에도 불리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도입된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2방향 피난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방화문 및 안전의무 불이행과 관련된 기준도 강화된다. 방화문은 성능시험제도에서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화재 및 내진 관련기준을 위반하거나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이행강제금보다 최대 3배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기존 1회당 시가표준액의 3%를 부과하던 것을 10%로 강화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40일간)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건축정책과), 팩스(044-201-5574),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