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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방사선 검출…관리방안 ‘시급’

정동영 의원, “전주 아파트서 기준치 10배 검출”
민경욱 의원, “국토부, 방사선 방출자재 고시해야”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건축물에서 검출되는 라돈 등 방사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주시 송천동 아파트 한 입주자가 ‘라돈아이’라는 간이측정기를 통해 라돈을 측정한 결과 아파트 총 702세대 중 45평형 154세대의 욕실 내 세면대 상판에서 측정 기준치 200베크렐의 10배인 2,000베크렐이 측정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라며 “국토부장관, 실무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국적 실태파악을 하고 관련 건설사와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지난 12일 시공사인 P사 대표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P사 대표이사는 즉각적으로 전면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3개 기관 협력을 통해 ‘건축자재 라돈검출 문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건축자재의 방사선 방출량을 관리할 수 있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최근 라돈침대 파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 자재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모든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지만 국토부, 환경부, 원안위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건축자재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