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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냉방설비 배제…저소득층 폭염 ‘사각지대’

윤영일 의원, “복지차원 냉방설비, 건물E등급서 예외 인정해야”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의 냉방설비 미흡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LH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냉방을 위한 냉매배관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지만 임대주택에는 관련설비가 설치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사망자는 54명으로 호우, 태풍, 대설보다 많은데 냉방설비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현행법령상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2등급 이상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에서 배제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LH는 저소득층 복지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부터 에어컨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규정 제한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작 국토부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건축물 냉방설비 적용기준 조정, 복지차원의 냉방설비에 대한 예외 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