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인터뷰] 배성호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과장

“건물외부사업 방법론 마련”
그린리모델링 경제성 확보 포트폴리오 다각화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을 두고 온실가스 관련업무를 다루고 있다.


녹색건축과가 전체적인 건물에너지 절감을, 주택정책과가 주택부문의 성능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면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은 주로 국토부 소관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을 다루고 있다.


배성호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과장을 만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축물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들었다.


■ 기축건물 성능개선이 난관인데
현재 강화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면 건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건물은 96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녹색건축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손쉽게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경우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도 시스템상 획기적인 수준의 지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확보를 위한 사업모델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우리 부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담당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수많은 소규모 주택·건물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전국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포함하려면 감축과정에서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경제성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를 통해 건물부문에서도 외부감축사업으로 등록하는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방법론 마련이 필요한데
현재 방법론은 측정이나 검증이 명확한 설비기기교체, 난방시스템 교체 등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건물의 단열·기밀 등 성능을 높이는 부분도 에너지절감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방법론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 초안이 개발될 예정이다. 방법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형화된 폐쇄적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이스라인,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인데 현재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부사업은 에너지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유가증권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17년 기준 한국거래소 상장 평균가격이 톤당 2만1,500원이다. 연면적 200㎡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을 20톤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43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보조금만으로 관련비용을 100% 충당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린리모델링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데 ESCO, 세제혜택 등과 결합하면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