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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과, 건물온실가스 감축 ‘주도’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 ZEB 의무화 ‘눈앞’

지난 5년간 국내 녹색건축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했던 제1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건축기본계획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정착 및 녹색건축물 보급·육성을 위해 2013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에 따라 5개년마다 도출하는 종합대책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국가 녹색건축물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방안’을 발표해 2017년까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분석했다.


2017년 기준 100개의 단위사업 중 36개 사업이 완료됐고 44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업도 상당히 진척돼 완료·진행사업의 실행률은 97.8%에 달했다. 단열성능 강화기준 시행 등 조사 이후에 완료된 사업을 포함하면 진행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공공 ZEB 의무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사업을 담은 제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7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2030년까지 70% 건물을 제로에너지화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연간 10만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도 ZEB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09년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이 ㎡당 20ℓ의 연료가 필요했다면 올해 9월1일 시행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8ℓ로도 1년을 지낼 수 있다.


공공부문 ZEB 의무화 내용과 민간부문의 기준강화도 포함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500~3,000㎡의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에 ZEB가 의무화된다. 민간부문에서도 2025년 500~5,000㎡, 2030년 500㎡ 이상으로 ZEB를 의무화하는 목표를 위해 설비·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부지·단지 외 생산량, 즉 off-site 생산량도 인정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남용·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off-site 생산량에 에너지자립률별로 0.7~1%의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총량제는 올해 공공건물 및 교육연구시설에서 향후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사업에도 주력한다. 공공건축물은 시공비를 일부 지원하는 지원사업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며 민간부문은 이자지원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자지원사업은 정부예산이 올해 32억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68억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예산 확대편성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원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확대, 실무교육 추진, 용도·규모별 표준주택 공급, 인센티브확대 등으로 시장활성화를 도모한다. 인센티브는 대출 거치기간 다양화, 상환지간 연장, 소액 신용카드대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지속추진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5만톤, 에너지를 200TJ(테라줄) 이상 배출·사용하는 업체를 52곳 지정해 정부가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한 BEMS 연계규격이 내년 발표된다. BEMS KS기준은 지난 2014년 최초로 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