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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묵은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폐지

건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산법 개정안은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윤관석 의원, 11월7일 발의),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박덕흠 의원, 11월9일 발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건설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여년 이상 유지돼왔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돼왔다.

 

업역규제에 따라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하며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었던 것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노사의 합의로 가능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개선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선언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합의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이견 해소에 주력해왔다.

 

업계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된 갈등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환영입장을 밝히고 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깜깜이 입찰은 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의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돼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의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건설업자는 자기 몫의 공사대금만 인출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은 송금만 가능한 시스템이다.

 

법률개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시범적용한 결과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추석 체불현황 점검(2,856개 현장 전수조사)에서 100억원 내외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