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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무더기 적발

무허가업체 65곳 및 방지시설 미흡 12곳 등 78곳 적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3월부터 10월까지 법령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지만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작업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A업체 등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가나 상가 1층 등에서 건당 10만원 내외를 받고 자동차 문짝, 범퍼, 본체 등에 도장작업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중에 배출했다.




무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정식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 등 12개 업체는 사업장 내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가 있음에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 마당에서 범퍼 등의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의 문을 열어놓고 도색 작업 하는 등 유해 미세먼지를 처리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등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서울시 민사단은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 수사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