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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환기 KS·단체표준 인증논란 ‘삼자대면’

열회수환기 KS·단체표준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환기協, “의혹·증거 기제출…책임 물어야” 강경
설비기술協, “공문서 위변조는 인정”…TF 제안



열회수환기장치의 KS인증 및 단체표준인증 중복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지난 18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과장 △전설 국표원 표준정책과 연구사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장 △김승대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 부부장 △정성욱 한국표준협회 연구위원 등과 함께 한국설비기술협회 및 한국열회수환기협회(환기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따금 격앙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식순에 따라 먼저 국표원에서 쟁점사안의 경과를 설명한 뒤 민원을 제기한 환기협회와 피민원측인 설비기술협회에서 각각 입장을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 간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나 의견을 상호 질문하고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전설 국표원 연구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책적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민원측과 피민원측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듣고자 한다”라며 “양측도 상호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쟁점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환기협회와 KS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연합해 단체표준을 소관하는 한국설비기술협회의 단체표준 인증업무 등에 대한 민원을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성명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민원내용은 △KS·단체표준 간 중복해소 △공인시험 미실시로 진행한 인증서 부당발행 △공기업·대기업 구매시방서를 상대로 한 영업으로 단체표준납품 주도 △이해관계 기업들에게 허위사실 전파 등이다.


현재까지 관계당국의 대응상황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 심의회 △국표원 기계소재표준과 전문위원회에서 두 표준 간 중복이 확인·결정됐다.


전설 연구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있는 것과 같이 적합요건 중 하나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그러나 2015년, 2016년 진행한 바와 같이 단체표준과 KS가 중복성이 확인됐다고 해도 무조건 두 표준 중 하나를 폐지하는 방법만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즉 중복성 해소를 위해 두 표준 모두 각자 개정하거나 어느 한 쪽을 폐지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17년 12월 기계환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삭제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단체표준이 확대됐는데 민원인측은 기존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단체표준으로 대체해 별도 시험 없이 인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 국토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는 열회수환기장치의 필터, 바이패스 기능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명시됐으며 해당 기능이 단체표준에는 반영됐지만 KS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KS인증만 받은 기업제품은 건설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납품할 수 없다.


또한 공조기기 일반사항 표준시방서는 열회수환기장치 사용을 KS인증제품 또는 KAS인증을 취득한 단체의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기協, “절차·행정서 위법행위…단체표준 운영자격 없어”
민원인측으로 참석한 환기협회는 입장발표에서 “설비기술협회의 불법운영에 반대하며 전열환기시스템의 단체인증을 폐지해야 한다”라며 “공익성, 국민이익에 반하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기협회는 앞서 2차례 걸친 중복심의에서 중복이 결정됐고 단체표준 제정 시 이해관계자 합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항을 위반함으로써 산업표준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제정 시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있어야할 것 △중복성이 없어야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환기협회의 주장은 단체표준 제정요건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제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기협회는 인증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표준인증기준에 따르면 인증 시 시험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밟게 돼있다. 그러나 고효율인증기자재가 일몰되자 15개 업체에게 수백개 모델을 무시험으로 발행했다는 것이다. 환기협회는 성능검증이 안 된 제품에 단체표준을 부여해 국민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증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문서 변조 및 허위공문 혐의도 제기했다. 2015년 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인증제도의 중복해소가 추진됐지만 단체인증의 유지를 위해 공문서를 변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설비기술협회는 국표원에서 KS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짓내용의 공문을 각 기업에게 발송함으로써 기업들이 단체인증을 받도록 현혹했다고도 주장했다.


환기협회는 설비기술협회의 월권행위도 문제삼았다. 단체표준인증이 정부에서 인증하는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대체한다는 거짓문구를 명시해 영리목적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체표준의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미비한 상태에서 수시로 이뤄져 내용을 알지 못한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관변단체임을 내세워 건설공기업·대기업에 적극 영업함으로써 구매시방에 적용돼 이를 알지 못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의 방조로 KS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기협회측은 “설비기술협회에 따르면 KS폐지라는 말을 국표원에서 시켰다고 했다”라며 “또한 공문서 위변조도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에 내용을 알았을 텐데 사실상 전횡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표원은 타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적용 또는 KS개선을 하지 않고 설비기술협회가 국표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합의없이 기준을 만들어 적용케 했다”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체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기업들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돼 공익을 해쳤다”고 문제제기 했다.


설비기술協, “위법행위 없어…민원주장 ‘거짓’”
피민원인측으로 참석한 설비기술협회는 입장발표에서 “설비기술협회는 인적구성상 건설사·설계사가 약 60%를 차지해 제조자들보다 소비자들의 입장이 강하다”라며 “또한 엔지니어 주도로 운영되는 협회로 권용일 신한대 교수를 비롯해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앞장서 산업발전을 위해 투쟁하고 단체표준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는 환기협회가 제기한 법령위반에 대해 당시에는 관련내용이 법령에 없었기 때문에 제정시점의 위법성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는 2008년 6월3일자 개정 시 추가된 사항이며 이전에는 금지조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단체표준 제정시점인 2000년대 초 당시에는 국내·외 정세가 한미FTA 등이 이뤄지는 시점이어서 KS장벽에 막힌 해외제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도록 단체표준제정을 장려했으며 국표원에서는 ‘KS가 있는 경우라도 단체표준이 KS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환기협회가 밝힌 KS제정일자(2002년 6월11일)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성능시험방법’이어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제품표준’은 2003년 12월30일 제정돼 단체표준 제정일자인 2003년 11월21일보다 1개월여 늦기 때문에 인증제도로서의 제정시점은 설비기술협회가 빨랐다는 것이다.


성능시험 없이 인증서를 발행했다는 인증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 단체표준과 유사해 중복시험을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해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인증서와 KOLAS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단체표준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전환의 경우 1년 특별사후관리를 통해 재시험해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공문서 위변조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국표원에서 동의서를 촉구하는 공문이 오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삭제해 공문을 보냈으며 이와 같은 부분은 국표원의 권한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효율인증을 대체할 수 있다며 월권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자율인증으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서의 준용여부는 전적으로 협회위원회의 판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대한 인증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나친 영리목적을 추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특정업체와 야합해 수시로 개정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개정 및 인증관련 업무는 규정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위원회의 회의와 제조업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만일 절차를 어겼을 경우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표원과 함께 KS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표준제도는 민간주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제기하면서 KS와 단체표준의 중복문제 해소는 KS제품표준 제·개정시점 등을 고려해 오히려 KS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KS vs 단체표준…‘논쟁 치열’
이어진 상호 질의응답에서 환기협회측 A기업의 관계자는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해 “LH에서 환기장치에 부착하는 댐퍼에 대해 단체표준인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해당 기준을 설비기술협회에 문의하니 없다고 했다”라며 “원래 없던 기준을 지난 8월 ‘기타항목’에 절차없이 임의로 환기용을 끼워넣고 공고나 합의 없이 특정업체에만 발급해 기업활동에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표준을 이와 같이 임의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며 “인증을 바꾸거나 추가했으면 기준들을 공표하고 해야만 준비할 수 있는데 몇몇 업체에만 이를 알려 기업활동에 피해를 주는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 운영기관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측 B기업의 관계자는 “LH 시방기준에는 10여년 전부터 댐퍼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티아이씨도 부리나케 제품개발해서 인증을 딴 것”이라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도 “특정업체를 봐준 것은 아니다”라며 “역류방지용 전동댐퍼 표준에는 화장실, 주방용, 기타 등으로 나뉘는데 ‘기타’항목은 다양한 제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환기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증을 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 전문위원회의 관계자도 “폐열회수장치 내에 성능평가 기준에는 댐퍼가 없다”라며 “댐퍼는 별도로 역류방지댐퍼 등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지 전열교환기시스템에는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환기협회측은 앞서 설비기술협회가 반론한 사항에 대해 재반박을 이어갔다. 박 상임이사는 “2002년 당시에는 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개정돼 중복될 수 없다고 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즉 단체표준제정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법 개정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중복됐다’는 결정을 받은 이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S가 단체표준보다 1년6개월 앞서 제정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은 단체표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는 “설비기술협회가 2002년 제정된 KS는 시험인증이고 제품표준은 2003년 12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2002년 제정된 KS시험기준을 따라 뒤늦게 단체표준인증을 마련했기 때문에 두 인증제도의 근간은 KS”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합의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설비기술협회가 공청회 등 절차를 지켰다고 했지만 이는 말뿐”이라며 “합의의 증거는 지금까지 제출한 적이 없으며 거대 공조관련 단체인 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도 이해관계자합의가 없었다고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무료로 인증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정확히 동일한 시험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설비기술협회는 단체표준이 KS와 차별화됐다고 주장하는 바이패스 등 기능에 대해서도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이사는 전문가위원회의 명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명단에 속한 전문가 중 일부는 현재 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개정 시 의견은 물론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서위변조 및 허위공문에 대한 내용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이사는 “공문서위변조는 잘못을 시인했지만 허위공문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며 “KS폐지가 결정 난 것처럼 기업들을 속임으로써 단체표준인증을 받도록 유도한 부당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표원과의 결탁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도 박 이사는 “지난 10일과 11일 국표원에서 특별사후관리를 나갔고 아직 결과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설비기술협회 인증개정설명회에서 벌써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사항이 발표됐다”라며 “이와 같은 행태가 국표원이 설비기술협회와 결탁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설 국표원 연구사는 “현재 KAS인증위원회에서 특별사후관리 진행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나온 결과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측 C기업의 관계자는 “모든 업체들이 단체표준인증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체표준을 지지하는 기업도 많다”라며 “KS와 단체표준은 필요에 따라 기업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지 절대 통폐합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표준인증이 부당하게 발급됐다고 했는데 환기협회의 기업들도 올해 단체표준인증을 대부분 취득했다”라며 “단체표준폐지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스스로도 ‘실력 안 되는데 부당하게 땄다’고 인정하고 인증을 모두 반납한 뒤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기협회는 “통폐합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국가에는 엄연히 법이 존재하고 환기협회는 이에 대한 설비기술협회의 위반사항을 들어 운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문제삼는 것”이라며 “만약 이 자리에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표준은 사실상 옥상옥이다”라며 “만약 설비기술협회가 허위공문에 기재한 ‘KS폐지’가 아니라 원본공문처럼 단체표준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밝혔다면 몇 곳이나 KS폐지에 찬성하고 단체표준을 받았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측 D기업의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입장이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라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말 가야할 길은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와 같은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TFT구성하자” vs “위법·전횡 책임부터 물어야”
상호 토론이 진행된 이후 양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설비기술협회는 “효율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TFT를 구성하길 제안한다”라며 “단체표준인증기관, KS인증기관, 전열교환기협의회, 열회수환기협회, 대형종합건설사 등 각 기관별 2명 정도로 구성된 TFT를 만들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기협회는 “사실 이번 간담회가 양측 주장의 사실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회의였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사실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했으며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기술협회에는 법률위반과 운영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폐지사유가 분명하다”라며 “폐지 후에 설비기술협회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다시 단체인증을 부여받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번 자리와 같이 단지 ‘상생’이라는 좋은 말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장은 양측에게 각각 상호입장에 반대되는 내용의 질문으로 첨예한 의견대립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김 국장의 “만약 KS를 개정해 단체표준 수준으로 만들어 KS로 통합한다면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설비기술협회측 C기업의 관계자는 “반대한다”라며 “단체표준은 제품에 인증을 내주지만 KS는 공장인증으로 3년 유지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포함될 여지가 없어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의 “만약 KS인증 획득기업들에게 모두 단체표준인증으로 전환해 준다면 통합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환기협회는 “분명한 절차·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며 “KS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신제품도 포함될 수 있고 개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설비기술협회, 추가 보도자료 배포
설비기술협회는 간담회 이후 관련내용에 대한 추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설비기술협회의 관계자는 KS·단체표준의 제정시점에 대해 “특정 제품의 시험방법은 KS를 따를 수도 있고 해외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KS 시험기준 제정시점이 빨랐다고 인증제도로서 앞선 것은 아니다”라며 “단체표준의 경우 2004년 1호 인증건을 냈는데 KS인증은 2008년 최초인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단체표준의 유효환기량, 에너지계수 등 핵심사항은 2007년 KS 개정 시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한 무료인증 부여에 대해서는 “결로방지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면 고효율기자재 인증과 단체표준인증은 80~90%가 겹친다”라며 “기업의 인증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증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한 조치로 논란이 촉발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건설공기업, 대형건설사에 대한 영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영업이라고는 하지만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인증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당초 취지는 기업들이 가격경쟁만 하지 말고 품질경쟁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성능제품을 정직하게 만들어서 신뢰를 얻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표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개정과정도 단체표준보다 더딜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추세도 민간영역에서 단체표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인증제도 운영기관은 각자의 인증제도 신뢰성확보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만큼 시장에도 이익”이라고 밝혔다.


환기협회, ‘단체표준 반대’ 피켓시위
한편 KARSE 단체표준 인증폐지를 주장하는 환기협회 및 업계관계자들은 행사시작 전 간담회장 밖에서 ‘전열환기시스템 단체표준 폐지하라’, ‘국표원은 설비기술협회 위법행위 징계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 참석자는 “2015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중복해소가 결정되고 국표원이 KS·단체표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전환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를 설비기술협회에 위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설비기술협회는 기업들이 신뢰성이 높은 KS를 선택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 공문서변조 등을 동원해 ‘KS폐지 동의서’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도 KS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전열환기시스템으로 이름만 바꾸고 서로 다른 제품인양 개선했다”라며 “이는 단체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눈을 가린 것”이라고 밝혔다.


환기협회는 간담회 종료 후 “열회수환기장치의 KS제정일은 분명 2002년 6월11일이며 단체표준 제정일은 2003년 11월21일로 확인됐다”라며 “KS와 단체표준의 인증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시험기준을 표준화해 제정한 일자는 국표원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기술협회의 TFT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열회수환기장치의 실제사용자인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국민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를 제외하고 설비기술협회에 유리한 대형건설사의 설비부서장을 사용자의 대표로 구성하자는 설비기술협회의 제안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소모적 논쟁을 불러 올 TFT를 구성하자는 것은 위법이라는 부정을 덮기 위해 ‘상생’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당하게 단체표준인증을 발행해주고 그런 업체를 방패삼아 KS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말하려면 부당하고 위법한 단체표준을 반납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