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내에서 노후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를 2019년 1월3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재정으로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대상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배출적용기준으로,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2월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은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영세업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지원내용도 발표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770만원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143~92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조례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미세먼지 심각지역 중 어린이·노인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