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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안사업 스마트시티 실증 길 열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공모 시행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아이디어가 스마트시티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부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공모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국토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통해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도모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지난 2016년에 미국에서 진행한 ‘챌린지사업’을 벤치마킹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올해 90억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사업을 선정한다. 민간기업‧대학의 아이디어‧투자와 지자체의 공간‧시민을 결합하는 것으로 1단계 기획수립(사업 당 15억원 지원)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에 대한 2단계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게 되며 이를 위해 사업자율성이 상당부분 부여된다.


지자체와 기업 등이 연합체(컨소시엄)를 사전에 구성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도시문제 현황 분석,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설계 등 많은 부분을 사업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특히 각 사업별 지원예산(15억원)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 △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미국의 경우 교통분야에 한정한 것과 달리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업화된 스마트솔루션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혁신산업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대표솔루션 실증 등 시범사업이나 본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 접목을 유도한다.


스마트시티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에서 특례를 받고 있다.


이번 챌린지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된다. 연말까지는 사업기획과 대표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며 최종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업은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구상을 기본으로 하며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는 국내 지자체 등에도 적용해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사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