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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KAS 갱신평가·사후관리 계획 공지

인증기관 인정기준 적합여부 매년 확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2019년 KAS 갱신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을 공지했다.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인증은 국내제품 인증체계의 선진화와 인증의 효율적추진 및 국제적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 국표원이 공인제품의 인증기관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인증기관은 KAS인증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인 ISO/IEC 17065에 의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인증기관의 운영이 일관적이고 신뢰성 있음을 보장받게 된다.


국표원은 인정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1년마다 정기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발생이나 고객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갱신평가는 유효기간 만료 9개월 이전에 인증기관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며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 인정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국표원은 사후관리에서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증기관 표시 세부요령 위반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품질기록 유지관리 미비 및 보존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부여된 기간 중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경우 △부도·폐업 및 기타사유로 인증기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인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일부 또는 전체 인정항목에 대해 인증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인증기관별 사후관리 일정은 △한국설비기술협회(4월) △한국가스안전공사(5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1월) 등이며 갱신평가를 받는 인증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월)이다.


이번 사후관리의 평가내용은 △조직, 공정성, 책임 및 담당의 지정, 위원회 운영관리 등의 적정성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시 등 품질시스템의 이행여부 △인증능력 평가, 제품인증서 관리, 인증의 승인·취소 등 절차 이행여부 △지난 평가 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이며 문제발생 시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마크사용중지, 인정취소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