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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녹색건축 지원사업 모집공고

주민공동시설 대상 총공사비 내 최대 1,000만원 지원


김포시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공고했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2월22일까지 26일간 이뤄진다.


사업대상은 김포시에 위치한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2개동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3개동 이상 선정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예산은 2,000만원으로 총공사비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자부담 의무비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총공사비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건축법에 따른 증축·개축·대수선과 신재생에너지, 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의 수선의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지원대상 사업계획의 적정성, 노후도, 녹색건축물 조성활성화 기여도 등을 지표에 따라 평가해 3월중 선정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관 등 소유자 및 관리자는 소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건축물 근·원경 및 공사부분 사진 △마을회·통(리)장 증비서류 및 성실이행각서 △자부담사업비 확보 증명서 △시공자 사업등록증 △건축물대장·건축허가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1개월 내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11월30일까지 사업완료 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건축과(031-980-2398) 또는 홈페이지(www.gimpo.go.kr) 고시공고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