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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조協 “흑자 기대…대정부 활동 강화”

정기총회 개최, 사업계획·수지예산 등 원안 의결

검사기능 분리로 재정악화 우려에 직면해 있는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노환용)가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적자 규모 최소화를 넘어 흑자를 기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냉동공조제조업 권리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법 검토위원회, 냉매대책위원회 구성으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에 집중한다. 

냉동공조산업협회는 지난 13일 쉐라톤팰리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회원사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노환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시기였으며 냉동공조산업계에서도 기계설비분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계설비법 제정 등 업계의 활력이 기대되는 한 해였다”라며 “협회는 냉동공조산업계에 활력을 주고자 세계 각국 전시회 출품을 지속적으로 확장했으며 국제적인 기술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AHRI 및 UL 등 해외 인증지원을 꾸준하게 추진, 국내에서도 인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여러 기업들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의 효율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인터넷과 인공지능기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연결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코자 오는 3월 개최되는 HARFKO의 주제가 ‘4차 산업 혁명시대, 냉난방공조 미래가 현실이 되다!’로 정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었으며 경기 침체와 성장둔화, 경영환경 악화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그러나 꾸준한 노력과 쌓아온 노하우로 대한민국 냉동공조산업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들의 저력을 통해 이 또한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협회 정관 개정(안) 등의 안건을 원안의결했다. 

냉동공조협회는 지난해 검사기능 이관으로 약 5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적자를 2억1,000만원으로 줄여 재정악화를 최소화시켰다. 이는 감사보고를 통해 알려졌다.

감사보고에 나선 김홍근 감사는 “2017년 7월말 법령 개정에 따라 검사기관을 분리, 발족시킨 바 있어 2018년은 실질적으로 검사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첫해였다”라며 “주요 수입이었던 검사수수료가 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약 5억5,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돼 2017년도 잉여금을 이월시켜 균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이어 “수익을 다각화하고 지출 억제 등의 노력을 통해 예상됐던 5억5,000만원의 적자를 2억1,000만원 미만으로 축소함으로써 협회 재정 악화를 최소화했다”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주요 회원사업인 냉난방공조산업 녹색포럼행사와 기능경진대회 성공 개최, 해외 9개 전시회 출품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HARFKO 2019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냉동공조산업협회는 검사기능을 이관하고 맞이하는 두 번째 해이자 ‘HARFKO 2019’ 전시회가 열리는 해인 만큼 일시적인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산업과 회원사간 긍정적 역할에 기여하고 균형있는 수입과 지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의 기본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편 협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사업 창출과 기존 사업의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 회원사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냉동공조제조업 권리 확보를 위해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는 ‘기계설비법 검토위원회’를 통해 ‘기계설비법 분과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업계의견 적극 수렴, 하위법 제정에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30일  국회 본회의, 4월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18일 본격 시행될 ‘기계설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T/F가 구성돼 1개 운영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기계설비법과 함께 냉동공조산업의 ‘발등을 불’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도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냉동공조협회는 냉동기기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형냉동창고 냉매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을 추진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및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냉매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냉동공조 기술기능 경진대회를 오는 3월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HARFKO에서 개최하는 한편 가정용 에어컨(냉난방기) 이전·설치 양성교육제도 도입을 위해 양성교육은 협회가, 법제화는 한국에너지기술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시행 목표는 20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