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원장 윤갑석)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화학제품안전법은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을 규정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 및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KCL은 기업설명회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의 이행을 도모했다.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35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해 안전기준을 시험기관에 확인하고 환경부에 신고토록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바뀐 제도에 대해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설명했다.
특히 주요 변경된 내용에 대해 △관리 품목 확대 △살생물질 안전기준 신설 △관리제도 변경 △사후관리 강화로 구분해 기존 법률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으며 관련한 제품에 관한 시험·인증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KCL은 이번 기업설명회에서 생활화학제품 분야별 상담부스 운영과 시험·인증 업무안내 브로셔를 배포하는 등 중소기업의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