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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환경부 직접 관리한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대기배출시설은 2013년 5월부터 시·도지사 고유업무로 이양,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나 지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의 관리하도록 됐으므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며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