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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범위 개정 추진

산업부, 신재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청회 개최

수열·바이오·폐기물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개정을 위한 의견개진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2호사목 개정(비재생폐기물 제외)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바이오에너지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3월28일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더케이호텔 서울 비파홀에서 개최되며 오는 22일까지 사전신청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은 수열,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개정이다. 이와 함께 비재생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발급기한을 포함한 발급방안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도 진행된다.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제시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www.knrec.or.kr) 사전등록 온라인 접수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를 선정해 SMS 및 e-mail로 입장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의견개진을 희망하시는 자는 이메일(masacho@thegrimm.kr)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공청회 대행기관(주식회사 더그림, 전화: 070-4895-3456)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