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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히트펌프 보조금, 악용사례 여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조금편취 악습 이어지나

어가에 히트펌프를 보급하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 업체와 어가가 결탁해 보조금을 악용, 편취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조금 편취사례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혈세 낭비는 물론 히트펌프산업 발전저해, 탈세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감사원이 발표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시설보조사업자 82명(12개 지자체)이 시공업체와 공모해 사업비를 부풀리고 이를 되돌려 받거나 시공업체가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또한 청주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와 같은 사건을 수사해 총 1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설비업자와 농민 총 59명을 적발하고 농민들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보조금 편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량적발 이후 농업분야 보조금 악용사례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어가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가에서 적극적으로 자부담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어가들 사이에서는 ‘국가지원사업에 자기 돈을 들여 설비를 설치하면 바보’라는 생각이 만연해있다”고 밝혔다.

특히 먼저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받고 여러 업체들에 딜을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업체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의 비율이 다르니 이것으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보조금 부당집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양심적으로 사업하려는 업체는 시장에 진입하기 힘들고 품질의 우수성이 아닌 영업력으로만 결정되다보니 실제 설치되는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기 쉽다.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정부목표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부담금 대납 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업체가 어가에 돈을 건네주고 어가 명의로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이때 어가는 업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업이 탈없이 진행되면 돈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어가와 업체가 불법관계를 맺었으니 설비가 고장 나더라고 제대로 as를 받기 힘들며 드러내놓고 하소연하기도 힘들게 된다. 결국 어가의 에너지이용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부의 사업목표는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부담금을 제공하기 위해 업체는 그만큼의 허위지출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다른 자재구입비용을 부풀리거나 관련업체간 허위거래를 조장하는 일이 파생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히트펌프)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가의 설치비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연료비 절감, 생산성 증가, 탄소배출량 감축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들이 사업의 목적성을 흐리고 장기적으로 어민과 히트펌프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사업’으로 개편해 예산도 전년대비 92억3,300만원 증액된 434억6,300만원으로 진행되며 공기·해수 복합열원 히트펌프에 대한 지원도 별도 항목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다. 

히트펌프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진행됐던 보조금 악용사례로 파생되는 출혈경쟁, 품질저하 등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사업은 공중에 뜬 돈’이라는 인식을 없애 국민혈세가 사업목적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 대납 및 국가보조금 편취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