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 존 |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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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제한 -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cc~2000cc 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차와 5년 미만 이용 LPG 차량의 경우 일반인의 LPG 연료 사용을 제한 ※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사용 가능 | |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 |
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규정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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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기능 부여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의 기능 추가 |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수행 ※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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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사회재난 -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감염병 확산 등 | | 사회재난 -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추가 |
예방·대비 단계 - 미세먼지 예보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상한제약·건강 취약계층 매뉴얼 운용 | 예방·대비 단계 - 긴급안전점검 실시 - 미세먼지 재난 매뉴얼 제정·운영 -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 |||
대응 단계 - 미세먼지 경보 -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수도권 차량 2부제, 휴교 권고 등) - 자체 상황실 구성·운영 | 대응 단계 - 재난사태 선포 가능 -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인력·물자 동원 등 | |||
| 복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호금, 생계비, 및 세제감면 등 지원 가능 *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