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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정부는 3월1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행안부 소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예방‧대비 등의 조치를 본격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조치사항 및 역할의 숙지,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사전에 점검하게 된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부 소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소관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소형(1,600cc 미만)‧중형(1,600~2,000cc 미만)‧대형(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미세먼지 저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 등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기 존

 

변 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제한

- 소형(1600cc미만), 중형(1600cc~2000cc 미만), 대형(2000cc이상) 승용차와 5년 미만 이용 LPG 차량의 경우 일반인의 LPG 연료 사용을 제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사용 가능

 

 

차량의 LPG 연료 이용 전면 허용

 

적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규정 삭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기능 부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 미세먼지 등의 발생 원인, 정책영향 분석 등의 기능 추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 신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수행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회재난

-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가축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

-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 추가

 

 

예방·대비 단계

- 미세먼지 예보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상한제약·건강 취약계층 매뉴얼 운용

 

예방·대비 단계

- 긴급안전점검 실시

- 미세먼지 재난 매뉴얼 제정·운영

- 재난대비 훈련 실시 등

 

대응 단계

- 미세먼지 경보

- 고농도 비상조치 실시(수도권 차량 2부제, 휴교 권고 등)

- 자체 상황실 구성·운영

 

 

대응 단계

- 재난사태 선포 가능

-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인력·물자 동원 등

 

 

 

복구

-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호금, 생계비, 및 세제감면 등 지원 가능

*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