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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순환기 中企간 경쟁제품 지정 행정예고

4월 발효…2021년까지 효력
대·중소기업 논쟁 ‘막 내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공기순환기(열회수환기장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행정예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70호)’을 개정해 공기순환기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하고 오는 4월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공기순환기 조달시장에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되며 효력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속된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3년 단위로 심사를 통해 신규지정·갱신·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기부는 기존 중기간 경쟁제품의 효력이 2018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212개 품목을 지정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기순환기는 대기업의 이의제기로 재논의 결정이 내려져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은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며 논쟁을 거듭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소기업들이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수차례 이뤄진 의견수렴 및 심의절차를 거쳐 산업부·중기부가 결국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기순환기를 둘러싼 대기업·중소기업의 대립은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공기순환기 관련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3년간 이번 논란에서 촉발됐던 특정 기업의 시장독점 문제해결과 공기순환기 성능개선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중기간 경쟁제품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 중소기업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