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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냉온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확정

환경부,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공포

2020년 1월1일부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냉온수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0년부터 전국의 흡수식냉온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일러와 동일한 기준으로 배출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저NOx버너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자체에 설치허가 및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은 환경기술인 선임 △연 2회 자가측정 결과 지자체 보고 등이 의무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5월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냉난방기기,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흡수식냉온수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NOx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됐다.

구 분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현 행

개정

일반

(11)

먼지(/S)

1070

550

33

브롬 및 그 화합물(ppm)

3

3

0

아연 및 그 화합물(/S)

5

4

20

일산화탄소(ppm)

50300

50300

3

암모니아(ppm)

2050

1230

39

질소산화물(NOx)(ppm)

20530

10250

28

황산화물(ppm)

10540

10250

32

황화수소(ppm)

210

25

26

이황화탄소(ppm)

30

10

67

탄화수소(ppm)

40200

40200

38

구리 및 그 화합물(/S)

5

4

20

<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됐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의무가 신설됐다.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