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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

국건위·국토부 주도 절차·제도개선 추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를 지난 24일 발족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식품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이 참여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학교,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파출소 등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간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없이 건축되거나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건축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건위와 국토부는 지난 4월18일 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상정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축 디자인 총괄기획‧조정을 위한 발주기관 역량 강화 △좋은 설계자와 높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절차 개선 △부처 지역개발‧생활SOC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 등이다.



이번 구성된 범정부협의체는 앞선 개선방안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돼 사업계획 사전검토 미흡, 건축 비전문가에 의한 사업 주도, 가격 위주의 건축설계 입찰 등 문제에 따라 ‘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사업별 추진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혁신을 통해 디자인을 제고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담당자 워크숍·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특별법(가칭)’ 제정 등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건위원장 “좋은 건축은 행복한 삶을, 좋은 도시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의 힘을 모을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