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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법 '인증취소 강제조항' 추진

G-SEED·에너지효율등급·ZEB 인증 등 포함

녹색건축법에 따른 인증에서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제출자료가 거짓일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소토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현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 정보·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해당 건축물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토록 했다.


전현의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인증의 주요사실 변경, 근거자료의 거짓 등 중대한 사안 조차도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지 않고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녹색건축법) 제20조(인증의 취소) 1항 후단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를 신설했다.


제20조 1항 제1·2호는 각각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와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