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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광영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필터 성능기준·대상 강화”
기준 일원화·규격화 추진…추가강화 검토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광영 녹색건축과 시설사무관을 만나 이번 기준강화 배경과 향후 방향을 들었다.


■ 환기장치 기준개정 필요성은
2006년 건축법령, 2013년 주택법령에 환기설비 의무화가 도입되고 필터성능기준이 마련되고 2017년 한 차례 개정, 강화됐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먼저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필터성능기준이 달라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계수법 60%, 비색법 95% 이상으로, 100세대 이상은 계수법 40%, 비색법 80%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건축법령 기준에서 기계설비의 필터성능을 비색법 없이 계수법 60%로 상향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중량법 70%로 상향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필터성능은 정량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기계환기 설비 필터성능기준을 준용해 운영하는 상황이다.


설치대상도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편 건축법령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서 규정하는 세부대상 중 일부가 포함되지 않아 이번 개정을 통해 정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영화관, 민간요양시설도 환기설비 설치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필터성능기준에서 비색법이 제외됐는데
비색법은 일정한 풍량에서 표준분진을 투입해 필터를 거친 공기에 남아있는 분진을 비색계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표준분진은 1~17종의 먼지로 구성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시험먼지가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시험이 불가능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기계설비 필터성능시험방법을 계수법으로 일원화했다.


■ 향후 계획은
이번 환기장치 관련 기준개정은 6월중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필터성능기준은 이번 강화 이후 미세먼지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21년까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환기설비를 계수법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기설비의 유지관리 역시 필요성이 크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환기설비 내의 필터교체 및 점검, 덕트청소 등이 필요하지만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의 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후 필터규격 표준화를 추진한다. 필터크기, 두께 등 규격이 제조업체마다 달라 소비자가 교체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환기장치, 필터 제조기업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제조업체가 없어지면 교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용자의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에 적용되는 필터를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준화에 대해서는 업체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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