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가 참여하는 新기후체계가 열렸다. 파리협정은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예측 가능한 플랫폼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원별 또는 관련시장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新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 채택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1)에서 新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이번 협정은 2020년 이후부터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新기후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선‧개도국 구분없이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토록 명시하고 있다.협상과정 중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서 선‧개도국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 감축노력의 차별화 문제(기존 부속서체제 유지여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장기목표 설정문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이전 등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했다.이번 협정에 앞서 지난 1997년 온실감축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 실행지침인 교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는 2015년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국제회의의 폐막일인 지난달 12월12일 밤 195개 참가국 장관들이 2020년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의 최종합의문을 채택했다.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화와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갈등을 일으키는 첨예한 부분이라 당사국간 논의를 통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합의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것은 물론 2050년부터 인류활동에 의한 가스배출량이 흡수원의 가스 흡입량과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급속 감축에 들어갈 것을 합의했다. 교토의정서 이후 지지부진했던 CDM관련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등의 국내의 온실가스 관련 산업도 그동안 문제가 됐거나 의욕만 앞세웠던 부분을 다시 잘 정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
2015년 12월12일은 지구가 안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과 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에 대해 지구인 모두가 합의 한 매우 역사적인 날이다. 앞으로 지구인 모두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생활양식과 행동을 바꿔나가야 만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처음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면서 부터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1997년 교토의정 서를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반쪽의 합의에 그치고 말았다. 왜냐 하면 감축의무가 부과돼 실제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선진개발도상국과 후발개발도상국에 게는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불공정한 협정이라는 반발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는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 제고와 에너지체계 전환과 같은 형태로 우리 생활에 남긴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에 합의된 파리협정의 주요한 내용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00년까지의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의 온도보다 섭씨 2도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둘째, 지구 온난화를 방지
21세기는 국제 기후변화대책 및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있으며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 권거래 및 청정개발체재 실시 등으로 환경과 관련해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대두돼 국가적 대응전략이 수립되 고 있다.이러한현실에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UN산하 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 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돼 1994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됐다.매년 기후변화협약 당사자회의(COP: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가 UNFCCC 주관으로 개최돼 21세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대책을 논의하고 이행을 합의하 고 있다.이번 논고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Paris 2015)의 합의에 따른 향후 냉동공조산업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냉동공조산업의 현 과제 냉동공조산업은 냉동기, 냉동냉장 응용제품류 및 공기조 화기류를 제조 생산하는 분야로 초기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공간의 생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사용됐다. 오늘날 에는 기계, 전자, 전기, 화학, 섬
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 패시브 건축물을 우선 의무화하기로 돼있다. 패시브 건축물이란 고기밀, 고단열, 고효율 설비를 사용해 건축물의 자체의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패시브 건축물은 최소한의 난방, 냉방, 급탕, 환기 및 조명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며 이 최소화된 에너지소요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된다.패시브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견인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모든 신축 건축물이 따라야 하는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단열, 기밀을 중심으로 한 건물부문,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의 기본 효율을 관리하는 기계부문, 조명 및 제어 등의 설치를 다루는 전기부문과 신재생에너지부문으로 구성돼 있다.단열기준 강화 목표지난 10월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건축물의 법적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2017년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단열기준으로 가기 전 단계의 강화내용을 다루고 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축 건
1. 서언히트펌프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기기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킴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장착해 건물의 냉난방을 수행하는 VRF(Variable Refrigerant Flow) 히트펌프시스템은 용량가변과 냉매 분배 및 최적 제어 등 히트펌프 관련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서 냉동기와 보일러로 구성된 기존의 냉난방시스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성장하고 있다.BSRIA(The Building Services Research and Information Association)는 2013년의 VRF시장 규모는 약 120만대이며 2016년에는 약 17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연평균 23% 이상으로 성장해 2010년에는 1조6,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2015년에는 약 2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VRF 히트펌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기열원을 이용하는 제품으로 하계의 고온 외기와 동계의 저온 외기에 따른 운전 성능 변화를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전력 피크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을 받기도 하는 실정이다.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냉난방기기는 필수적인 에너지설비로 자리잡아 왔다. 그 중 하나인 히트펌프는 적은 구동에너지를 투입해 이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기인데 하나의 장치로 냉방과 난방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히트펌프는 투입에너지대비 산출에너지가 평균 3~4배에 달하며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40~50%밖에 되지 않아 에너지절감 효과가 매우 큰 기기다. 이러한 고효율성으로 인해 히트펌프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IEA의 에너지기술전망보고서 ETP2010에서는 2050년까지 건물에너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의 60% 이상을 히트펌프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 본부가 있는 히트펌프센터는 현재의 히트펌프기술만으로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8%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약 500기, 자동차 5,200만대에 해당하며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는 한반도 면적의 2.2배 면적의 열대우림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특히 EU에서는 2008년 12월에 공기, 물, 토양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