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3-25

12~3월 미세먼지 관리기간으로 법제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내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같은해 12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법제화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법률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계절관리기간이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로 명시됐다. 또한 환경부 장관 외에도 시도지사에게 계절관리제 시행권한을 부여해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지자체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사업장 비산 먼지의 저감 및 관리 등만 요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장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전환, 속도제한 등이 추가돼 종전보다 강화된 저감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가 계절관리기간 중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법률에서 정한 조치 외에도 시·도 조례로 다양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처벌조항도 명시됐다.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차량 운행제한 외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치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중복부과되지 않고 같은 날에 계절관리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위반해 각각의 조치를 하루에 2회 이상 위반해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법 개정으로 계절관리제가 명실상부하게 법정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계절관리제를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기자 sy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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