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OFC·BIPV 확대 기반 마련

2020-03-27

‘서울시 신재생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 고시
연면적 3,000m² ↑ 신축 시 SOFC설치 가능
BIPV 설치 시 설치보조금 최대 80% 지원


서울에서 연면적 3,000m² 이상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고체산화물형(SOFC: Solid Oxide Fuel Cell)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또한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등에 따라 서울시내에 연면적 3,000m² 이상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최근 개정 고시하고 3월26일 이후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중이지만 그동안 관련 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코자 이번에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주의 선택의 폭도 넓어져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SOFC는 국내 다수 업체에서 개발·시판 중이지만 그동안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서울 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건물용 제품이 실증시험 중이거나 상용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제품인 SOFC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 R&D사업 실증장소로 서울물연구원 건물 내 유휴 공간을 제공해 2019년 11월부터 SOFC가 가동 중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신축건물에서 선택 가능한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인산형 연료전지(PAFC)와 SOFC로 구분되는데 SOFC는 높은 발전효율을 가지나 700℃의 높은 가동온도 유지를 위한 일정 기간 연속 가동을 필요로 해 야간에도 전력수요가 있는 대형 건물 위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서울시내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예상량 5MW 중 40%인 2MW의 SOFC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약 1,000억원 규모의 관련 산업 매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해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기준을 신설해 발전효율보다 건물 외관과 조화를 중점에 둔 다양한 BIPV가 보급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신축 건물 신재생 설치 기준 이행을 위해 발전효율 산정기준 시 일반 결정형 BIPV 1장을 설치해야 할 때 효율이 낮은 디자인 특화 BIPV는 3장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설치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어떤 BIPV든 같은 설치면적이면 동일 실적으로 인정돼 건축주의 BIPV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신기술·디자인형 BIPV 설치 건물에 우선적으로 최대 80%의 설치보조금을 지급해 보다 빠르게 다양한 BIPV시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발전효율이 높은 SOFC와 다양한 BIPV의 수요·판매시장이 형성돼 수소경제 및 특수 태양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건축 에너지성능 조건의 연차적 강화로 BIPV가 건물에 필수로 설치될 것이며 BIPV가 개별 건물 맞춤형으로 제작·설치하는 특성 상 국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