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ZEB 인증안내서 발간

2020-03-29

공공ZEB 의무화 대비 인증방법·혜택 등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ZEB)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ZEB인증이 의무화된다. 이번 안내서는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었다.

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됐다. ZEB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ZEB의 기본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하고 있으며 ZEB인증 우수사례를 사업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고객센터-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1670-1507)로 문의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ZEB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해 ZEB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라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ZEB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ZEB‧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