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공공건설 신기술 사후관리 엉망”

2020-10-22

공공공사 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비율 11% 불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9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KAIA)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기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교통 신기술 지정제도는 1989년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기술은 현행법상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신기술을 개발한 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특히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평가를 작성해 KAIA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공공발주 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대비 사후평가서 제출비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활용실적 1만871건 중 제출된 실적은 1,220건으로 전체 실적의 88.8%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토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KAIA)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강력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나 다름없음에도 사후관리는 엉망”이라며 “그런데도 발주청이든 이를 관리해야 하는 KAIA든 누구도 제재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정부가 신기술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적용토록 권고하는 만큼 선정은 공정하게,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며 “국토부와 진흥원이 신기술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제도전반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