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친환경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10-22

제조시 오염물·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재제조 촉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조과정의 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부산물의 재활용, 재제조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최근 EU에서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의 본격 추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추진 등을 계기로 산업부문의 저탄소, 친환경화를 가속화할 필요성이 크다.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위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산물을 기업이 자가재이용하고 부산물과 폐에너지 등을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 간 교환해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제조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재제조 품목제도를 폐지해 다양한 품목의 재제조제품의 시장출시를 촉진하고 이와 동시에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통해 재제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의 목표 명확화를 위해 기존 ‘환경오염을 줄이는’으로 기재된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해 제2조의2를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어 제8조의2 신설을 통해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23조는 삭제돼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재제조품목의 출시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제20조의2가 신설돼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부산물을 기업과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촉진한다.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주요 금속자원의 재자원화에 대해서는 제20조의3 신설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제20조의4 신설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을 사업장 내부에서 재자원화하는 자가재이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재제조 품목의 시장출시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제23조의2 개정을 통해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보상방법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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