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가동 전, 철저한 점검 필수

2020-11-15

행정안전부, 가스보일러 사고예방 철저 당부
사고 인명피해 55명 중 54명은 CO중독 원인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11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내난방이 시작되는 시기다. 거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84.6%가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 보일러의 형태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LPG) 등 가스보일러가 79.3%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름보일러(14.3%)와 전기보일러(4.1%) 순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8건이며 이중 사고로 55명(사망 20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인명피해의 98.2%(총 55명 중 54명)가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밝혀져 보일러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가스 보일러(96.1%)와 비교해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3.9%) 보일러에서도 인명피해(사망 40.0% 8명, 부상 25.7% 9명)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별로는 도시가스가 71.4%(전체 28건 중 20건), 액화석유가스(LPG, 8건)는 28.6%를 차지했다. 특히 2018년에는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다. 

사고는 주로 급·배기 설치기준 미달이나 배기통 이탈 등의 시설 미비가 75%(총 28건 중 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보일러 주변(반경 4m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또한 가스 시설 완공 시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관계자는 “모든 가스보일러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배기통이 이탈됐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겨울철에는 주기별로 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일러 시공 시 전문가에게 반드시 의뢰하고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됐는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보일러로 인한 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려면 먼저 보일러를 점검할 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또한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둬야 하며 보일러를 켰을 때와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가스보일러를 시공하거나 이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가스시설시공 등록업체)에게 의뢰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보일러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라며 “특히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에서는 자칫 안전에 소홀하기 쉬우니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철 기자 eckang@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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