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안 의견수렴 완료

2021-02-21

국토부, 기계설비 설계·시공 및 에너지절약 기준 포함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계설비 기술기준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시행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계설비 기술기준안’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해 ‘기계설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관련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의 설계에 적용되는 일반기준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준과 기계설비 시공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분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세부기준,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설계기준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기계설비 설계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발주자의 적정 대가지급 의무 및 하도급법 준수 의무와 함께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면, 공정표를 작성해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공사현장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기계설비 시공자는 공사완료 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검토하고 건축주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미장·방수 등 기타 공사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며 착공 전 확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인허가 세부절차 등을 포함했다.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감리업무수행자는 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및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는 발주자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또한 기술기준 개정 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 관련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술발전 등으로 기술기준에 없는 설계·시공기준을 사용해야 하는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기준준수 의무를 일부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기술기준안은 지난 2월3일 의견수렴이 진행됐으며 향후 고시를 통해 발령일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최인식 기자 ischoe@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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