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協, '심재준불연 건축법 반대' 1인시위

2021-02-25

"산업 존폐 위기감…영세·중소기업 도산할 것"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회장 최재호, 이하 우레탄협회)는 지난 18일 복합단열재의 심재도 준불연으로 해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우레탄협회는 25일 국회 앞에서 협회 및 관련업계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우레탄협회의 관계자는 “과거 발생한 대형 화재의 주된 원인은 안전수칙에 따른 관리시스템 부재와 안전수칙 준수 미이행, 시공절차상 올바른 소재 선정 및 시방서에 따른 정확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화재 발생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현장에서 가연성 물질을 없애자’는 일차원적인 사고에 기인해 단순히 유기물 자재를 건축현장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인명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된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 역시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은 복합자재에서 심재를 별도로 분리해 심재 자체의 화재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레탄협회의 관계자는 “복합단열재는 심재의 취약한 난연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재료를 활용, 난연성을 개선한 것”이라며 “외부 물질을 제거하고 심재를 기준으로 화재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자재란 재료의 기능을 보완·제고하기 위해 폴리우레탄폼에 알루미늄 강판을 붙이는 등 특정 자재를 복합적으로 구성하거나 코팅을 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그 자체로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라며 “심재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합자재 자체로 화재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민의 안전·생명 보호라는 목적은 너무나 정당하고 올바른 지향점이지만 건축법 개정안은 잘못된 방법을 택해 자칫 입법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특정산업 자체를 말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심재는 기본적으로 유기물 자재이므로 심재 자체의 화재 안정성을 실험한다면 개정안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시장 자체가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기단열재업계는 기존에도 외부 강판과 결합한 복합자재 상태에서 화재안정성을 향상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갑작스런 건축법 개정안으로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 현재 경제성을 확보한 상용화 제품 중에서는 사실상 심재의 준불연을 만족하는 것으로 업계의 공감대를 얻는 제품이 없다.

이번 건축법이 개정되면 다중이용시설, 공장·창고 등 시설에는 심재도 준불연인 단열재가 시공돼야 한다. 해당 분야는 폴리우레탄의 핵심시장이어서 우레탄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우레탄협회의 관계자는 “방향성이 잘못된 건축법 개정안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무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 제조사인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뿐이며 중소제조사 등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업계는 줄도산·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무기물단열재 제조사는 대부분 대기업인 반면 중소제조사 등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 관련 업체들은 건축법 개정안 통과 시 단순히 수익이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은 뛰어난 단열 성능, 저렴한 비용 등으로 건축시장 발달 및 서민부담 경감에 혁혁한 공을 세워 왔으나 건축법 개정안에 따라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과 단열재 제조업체 300여기업의 1만여명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몰렸다”라며 “개정안 통과 전 유기물자재 샌드위치패널의 존재가 화재발생이나 인명피해 확산에 유일한 원인인지 또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선행해야 하며 심재자체의 화재안정성을 개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칸(KHARN)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Ⅱ 1006호 (우 07788)
대표이사 겸 발행, 편집인 : 강은철 | 사업자등록번호: 796-05-00237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561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강서4502호
정기구독문의: 02-712-2354 | 이메일 : kharn@kharn.kr
Copyright ⓒ khar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