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HO 도입을 통한 재생열에너지 활성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국회의원 위성곤, 이학영, 김정호, 김원이, 김주영, 박지혜, 강득구 의원이 주최하고 칸kharn이 주관한 '탄소중립과 재생열에너지 산업화 핵심 RHO 도입방향 모색 국회토론회'가 지난 9월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한국지열협회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열에너지는 가정, 건물, 산업현장 난방온수공정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최종에너지소비의 48% 차지하고 있다”라며 “열에너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들은 이미 히트펌프, 지열, 수열, 폐열활용 등 탄소배출이 적은 열에너지원 보급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재생열에너지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으며 열에너지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열만 전담하는 독립부서가 없어 열에너지의 체계적 관리가 부재했다”라며 “국회는 그동안 정책사각지대에 있어온 열에너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열에너지법 제정준비를 추진하는 중이며 지속적으로 현장목소리를 듣고 입법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열에너지는 최종에너지소비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한자리수로 전력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탈탄소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라며 “오늘 논의될 RHO제도는 열에너지 활성화에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영호 한국태양열융합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에너지정책은 전력부문에 치중돼 아쉬움이 컸다”라며 “오늘 핵심주제로 논의되는 RHO제도가 조속히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은 지난 2010년부터 RHO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음다”라며 “반면 국내는 지난 2013년 입법제의가 사장된 이후 논의가 더딘 상황으로 이번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끌어준다면 재생열에너지 활성화 핵심수단인 RHO가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RHO 도입방향 공유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재생열에너지 중요성과 RHO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공급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돼온 열에너지는 소비관점으로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 공급관점에서는 집단에너지만 의미하고 있지만 열은 산업공정열, 냉난방, 온수 등이 모두 해당되는 탈탄소화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
최근 탈탄소화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등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며 탄소배출량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CBAM은 향후 전세계적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도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서 정의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 열에너지는 태양열, 지열, 바이오, 재생폐기물, 수열에너지 등이 해당된다. IEA, EU, 미국 등도 대부분 국내와 유사하지만 EU는 공기열, 수열, 하수열 등 환경열을 포함하고 있다.
오세신 박사는 “2022년 13.3%를 기록한 재생열에너지 공급비중은 2028년 17.5%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재생열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은 바이오이지만 향후 전력화나 환경열 공급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신재생열에너지공급비중은 2021년 2.5%에서 2023년 3.3%로 증가했지만 바이오와 폐기물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이중 재생열에너지만의 비중은 2021년 1.4%, 2023년 2.1% 불과해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소홀한 상황이다.
글로벌 국가들은 열에너지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는 지난 2016년 e열에너지 탈탄소화 계획 ‘EU 열전략’을 마련해 에너지효율지침, 재생에너지지침, 건물에너지 성능지침에 열부문을 별도로 둬 열에너지 탈탄소화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열전략은 건물과 산업부문으로 구분해 열에너지 탈탄소화 방향성을 기술한 내용으로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체 비중목표 42.5%, 재생열에너지 비중목표를 2021~2025년 0.8%p 연평균 증가하며 2026~2030년 최소 1.1%p씩 비중을 늘려가도록 주문했다.
EU는 또한 폐열 등에도 재생에너지 의무화 이행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에서 폐열활용 시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EU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존 산업부문 열에너지만 탄소비용이 부과됐으며 건물부문은 EU회원국별로 차별화된 탄소세를 부과해 건물열에너지에 대한 탄소비용 부과된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ETS2를 통해 EU 내 단일화된 탄소비용을 부과했다.
독일은 공급자에 대해서도 재생열에너지비중을 100%로 확대한다는 목표 설정했으며 지난해 시행한 열계획법을 통해 지자체가 탈탄소목표를 정해 시행방안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또한 투자비보조제(MAP)등을 운영 중이다.
영국은 히트펌프 연간 60만대 이상 보급을 통해 가스보일러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히트펌프 가격경쟁력 확보에 많은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에너지세제 개편도 추진 중이다. 또한 RHI, 보일러 업그레이드 스킴 등을 통해 열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도 재생열에너지 비중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차원 재생열에너지공급목표는 없지만 많은 주들이 히트펌프 보급목표 설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발전부문 RPS 이행수단으로 재생열에너지를 인정해 13개주에서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가 인정되고 있다. 주정부차원 리베이트 지원을 통한 투자비 완화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RHO는 건물에 부과하는 방식과 공급자에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부과방식은 열공급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유도가 가능하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가능하다.
공급자에게 부과할 경우 건물연식에 관계없이 재생에너지확대가 가능하지만 공급비 상승으로 도시가스나 집단에너지가 아닌 다른 난방수단의 경쟁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오세신 박사는 “국내 RHO 도입 시 건물과 공급자에 모두 적용해야 한다”라며 “관련 로드맵 수립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며 점진적으로 도입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재정지원도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HO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재생열에너지와 하수열·공기열활용 히트펌프, 폐열기반으로 열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도시와 구도시를 구분해 기준을 설정해 신도시는 지난해 1월부터 난방을 최소 65% 이상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했으며 구도시에는 가스보일러 설치 시 바이오메탄 또는 수소혼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오세신 박사는 “비용효율적 탈탄소화 위해 재생열에너지범위 확대가 우선과제”라며 “탈탄소화 자원이 많 은국가들은 하수열과 공기열 등을 재생열에너지로 분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도시화돼 있고 인구밀집도가 높고 탄소화자원이 불충분한 국가들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비용효율적인 촉진을 위해 탄소중립취지에 잘 맞으면서도 재생에너지 특성에도 부합하는 새로운 열에너지자원을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RHO 초기시장 형성 시 재정지원이 우선돼야한다”라며 “투자비보조와 재원마련을 위한 열에너지기금 설치가 필요하며 유상할당수익 등 열에너지기금 설치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학·연, RHO 도입 필요성 강력 주장
발제에 이어 산·학·연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남유진 부산대 교수는 “그동안 전력, 에너지에 밀려 열에너지부문에 대한 활성화 논의가 부재했다”라며 “RHO 관련연구가 진행돼왔지만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에 성공하지 못했던 배경을 돌아보며 오늘 토론회가 향후 이런 문제점에서 또다른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홍현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장은 “열에너지가 버려지는 에너지의 40%를 차지함에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라며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열에너지부문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국내 재생열기반 열에너지 보급이나 사용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에너지부문 중 지열·수열에너지는 공기열에 비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공기열보다 3~6배 탄소배출량 줄일 수 있는 요건이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렵다”라며 “초기투자비용 확대와 제도적뒷받침,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RHO의무대상 의무비율과 이행방식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관리감독도 중요할 것”이라며 “수열의 경우 관계부처가 산재해있어 일원화된 원스톱서비스가 없다면 사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일원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의무대상자 선정, 의무비율 산정, 열생산량 계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보급확대를 위한 유인책 등이 보완돼 RHO가 한국형 재생열에너지산업 도약의 발판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가장 핵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홍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재생에너지설비만으로 RHO를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연구계에서는 수열, 지열, 공기열, 태양광 등 여러 재생에너지믹스에 중점을 두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태양광·열복합패널(PVT) 등 효율적이고 국내 특성에 맞는 도시밀집지역에 적용가능한 보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히트펌프와 연계 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태양열은 RHO 도입 시 건물부문 온수·급탕부하 대응에 효과적”이라며 “RHO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주홍진 박사는 해외 벤치마킹 요소를 공유하며 △단계별·차등적 의무화와 공급자중심 인센티브 △열거래시장·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기술다양화와 지원정책 병행 △시민수용성, 이익공유 강화 △단계적 도입과 정책실효성 평가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구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발전위원장은 재생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제언하며 △RHO 도입 △지역기반 열에너지 통합공급망 구축 △전력화와 병행한 재생에너지 직접사용 △재생열원기반 히트펌프 보급 확대 △건축물에너지기준 등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발전위원장은 “재생열보급정책은 탄소중립시대 이전이후로 나뉘어 봐야 한다”라며 “이전에는 재생열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PVT 등 신규 에너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지방 커뮤니티단위 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온열 5세대 지역난방시스템을 활용하면 35℃ 이하 열을 이용가능해 모든 재생열과 미활용열을 활용가능하다”라며 “지역맞춤형 재생열생태계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자립과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발전위원장은 “재생열원기반 히트펌프 보급확대정책을 통해 태양열, PVT, 지열, 수열 등을 활용하면 전력화정책과 시너지낼 것”이라며 “골프장에 태양열급탕 의무화하는 사례 등 참고로 삼아 정책활성화가 이뤄지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힘합쳐 열부문 탈탄소화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구 한국지열협회 부회장은 전기에너지보다 열에너지소비량이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가 전기중심으로 이뤄져 열에너지예산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주택에서 나오는 폐열회수가 가능해진다면 아파트단지에 신규 공급하는 급탕열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위적인 신재생에너지열원 확대로 의견을 모으는 것에 우려가 있어 계절성능계수(SCOP) 등 구체적인 효과를 기반으로 실효적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소비량으로 봤을 때 전기에너지는 22%, 나머지 열에너지 50% 정도 차지하지만 모든 정책이 전기중심인 것이 현실”이라며 “재생열에너지 소외현상 완화를 위해 RHO 입법을 통한 제도적 안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재생에너지 점진적 확대를 위해 연차적으로 일정비율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구체화해 국가정책으로 입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재형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서기관은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열에너지 역할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국내도 정책수립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등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투자와 여러 부처에 산재한 부분의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신중하게 내부검토를 거쳐 재정여력과 국민수용성 등을 검토해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신재생기본계획 등 수립시 여러 부처에 산재된 정책 체계화, 통합화, 제도화하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은 “6차 신재생기본계획 수립 시 열에너지부문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비용부담 공평성, 중국산이슈 해결, 고용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열확대보다 에너지법을 폭넓게 제정해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며 “무탄소열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한계짓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신 박사는 “열에너지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성급하게 만들어지면 기술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제도 구축에 앞서 인증기준이나 열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보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재생에너지원별로 어떤 용도 어떤 부분을 설치해야 유리할지 정부에서 안내해줄 필요성도 있다”라며 “히트펌프의 경우에도 기후대별로 지역별로 SCOP를 검증하는 등 합리적 지원제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호 태양열융합협회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RHO 법제화를 위해서는 국회도움이 절실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열에너지부문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