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11월3일 창원지방법원(원장 이영훈)과 법원연계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연계형조정제도는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회부받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국토관리원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법원·분쟁당사자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원회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건축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해 당사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 임남기)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정절차이용이 가능해져 분쟁 조기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