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열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포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12월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 생산 등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히트펌프를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 및 활용함으로써 국내 탄소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다.
주요 선진국은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은 수열과 지열만 재생에너지로 인정 중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에 포함하여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확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이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조제4항 및 별표1을 개정해재생에너지 범위에 공기열에너지가 신설했다.
또한 별표1에서는 공기열원 에너지 기준과 범위를 '가. 대기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해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나. 범위는 자연상태에서 대기중에 존재하는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계자는 “건물부문 탄소배출량 감축에 있어 기존 보일러중심 난방열공급을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공기열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는 법적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