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하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에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소비 중 절반을 차지하고 상당 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시급한 탈탄소화가 필요한 분야다. 특히 건물부문은 에너지소비 중 난방 등 열에너지소비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강력한 탈탄소화 노력이 시급하다.
최근 건물부문 탈탄소화 수단으로 에너지효율이 기존화석연료보다 높으며 이산화탄소 직접배출이 없는 고효율기기인 히트펌프가 주목받고 있다.
히트펌프란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직접적인 배출이 전혀 없어 화석연료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유럽, 북미 시장 등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연 11.8%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국내는 공기열원 히트펌프 국내 판매는 36만여대 수준이며 2030년까지 연간 24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열에너지 정책 기조로 히트펌프 보급에 불리한 여건아래 있었으머 특화된 지원정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가스와 지역난방 대비 높은 설치비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특화된 정책 거의 전무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열에너지정책 최우선 실행과제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 난방시스템에서 벗어나 히트펌프를 중점보급하기 위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열에너지산업의 효율화와 탈탄소 전환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열산업혁신과가 중점 추진한다.
방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온실가스 518만톤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부문별·단계별 보급확대 지원 △보급촉진 혜택 △보급활성화제도 개선 △산업생태계기반 구축·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대상 HP보급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관리지역 마을 회관 등 공동시설에 태양광+히트펌프 패키지 보급을 추진하며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인 요양보호소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설치를 지원하고 화훼,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도 지원한다. 향후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목욕탕, 수영장 등 난방·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소비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에도 △히트펌프 △태양광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산 지원사업의 성과 검토 후 202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요금제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
한편 장기분할상한요금제란 제조업체, 에너지플랫폼사 등 히트펌프를 일정기간 대여하며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해당기간동안 대여비, 관리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지급하는 ‘구독’형태의 요금제다.
공기열, 재생E 포함 적극 추진
국내는 활용 잠재력이 높은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와 ZEB 인증 등에 활용불가능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 종류 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개정하고 히트펌프 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주거 여건을 고려해 가정용 고효율 히트펌프(공기-물)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과 환경표지인증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요금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히트펌프로 생산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와 연계해 히트펌프 보급 시 에너지절감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히트펌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 기술로 공기열과 수열에너지를 포함할 예정이며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상 난방설비에 히트펌프를 신설할 계획이다.
HP보급사업 단계적 전환… 산업생태계기반 구축·강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단계적 전환한다.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하는 한편 전력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신축건물 난방을 히트펌프 또는 가스 등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가스관련 법령개선협의를 추진한다.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AI기술을 활용한 친환경·고효율냉매개발과 히트펌프 적용·검증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에는 소비전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랭지 운전성능 강화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해수를 이용해 △200℃ 이상 고온스팀 생산용 히트펌프 △신소재를 활용한 장시간 열저장기술 △맞춤형 설계·운전기술 등의 개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히트펌프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실무기술·유지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및 산·학·연간 연구교류활동 지원을 통한 중소산업체 히트펌프 전문인력의 R&D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특성화·마이스터고, 과학기술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실무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며 중소산업체와 인력매칭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히트펌프에 인식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가정·사업장 등)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탈탄소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전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